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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한국에너지학회 定款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 분야의 발전과 그 응용 및 보급에 기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에너지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명칭은 Korean Energy Society(영문 약칭은 KOES)로 한다.

제 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시에 두고, 타지방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4조(사업) 본 학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1.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연구, 조사 및 개발
  2. 2. 학술발표회, 기술연찬회, 강연회, 강습회 등의 개최
  3. 3. 학술간행물의 발행 및 배포
  4. 4. 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및 교환
  5. 5. 학술의 국제교류
  6. 6.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지원 및 건의
  7. 7. 학계와 산업계와의 에너지 이용에 관한 협조 증진
  8. 8. 에너지의 연구 개발 이용에 관한 상담
  9. 9. 연구용역, 자문, 교육훈련 등 산학협동사업
  10. 10. 기타 본 학회 취지에 부합되는 제반사업

제 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본 학회의 공여이익의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를 원칙으로 하며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6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학회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1. 정회원
    정회원은 에너지 분야에 관심을 갖는 개인으로서 대학에서 관련된 분야의 정규과정을 수학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2. 2. 학생회원
    학생회원은 대학에서 관련된 정규 과정을 수학하고 있는 자 또는 이와 동동한 자격을 가진 자
  3. 3. 공로회원
    공로회원은 정회원 중 학회에 대한 공로가 다대한 자
  4. 4. 찬조회원
    찬조회원은 본 학회에 다대한 찬조 및 기부행위를 한 개인 또는 단체
  5. 5. 단체회원
    단체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에 기여하는 학술, 연구단체 및 관련기관

제 7조(입회) 본 학회의 회원은 제6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입회된다.

  1. 1. 정회원 또는 학생회원이 되고자 입회를 신청한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금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2. 공로회원은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3. 찬조회원은 이사 2인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4. 단체회원은 이사 2인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조(의무와 권리) 본 학회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1. 1. 본 학회의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회비를 기일내에 납입하고 이 정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 2. 연구발표 및 회지에의 기고
  3. 3. 정회원의 총회를 통한 본 학회 운영에의 참여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 행사

제 9조(회원의 탈퇴 및 정권)

  1. 1. 본 학회 회원은 회장에게 통고함으로서 탈퇴할 수 있으며, 회원의 탈퇴통고가 본 학회에 도착한 날을 탈퇴일로 본다.
  2. 2.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배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정권 또는 제명할 수 있으며, 회원의 제명 또는 정권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해당 회원에게 통고한 날을 정권 또는 제명일로 본다.

제 3 장 임 원

제 10조(임원) 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회 장 1인
  2. 2. 수석부회장 1인
  3. 3. 부회장 10인 이내
  4. 4. 이 사 8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5. 5. 감 사 2인 이내

제 11조(임원의 선임방법)

  1. 1.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차기 회장이 된다.
  2. 2. 수석부회장을 포함하여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행한다. 단, 결원된 임원은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3. 3. 임기 만료전 임원의 해임은 그 임원을 선출한 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2조 (임원의 임기)

  1. 1. 임원(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 3.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 확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 13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1.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 업무를 총괄한다.
  2.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3. 본 학회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위한 자문을 받고자 명예회장, 상임고문 및 고문을 둘 수 있으며 명예회장 및 고문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에서 추대한다.
  4. 4. 회장은 임기만료 후 사업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년간 상임고문으로 역임 한다.

제 14조(회장의 직무권한대행)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제 1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1.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5.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 16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4. 사업계획의 승인
  5. 5.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6. 기타 중요사항

제 17조(총회의 소집)

  1.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이를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2.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3.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 18조(총회 의결정족수)

  1. 1. 총회는 국내에 있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서면으로 위임한 자의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인정한다.
  2.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3. 3. 총회 의사록의 공증은 이사 과반수의 촉탁으로 한다.

제 19조(총회소집의 특별)

  1. 1. 의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②. 제15조 제4호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③. 국내에 있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국내에 있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 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0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정회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기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2.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정회원 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21조(분과위의원회) 학회의 운영에 대한 정회원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5 장 이사회

제 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6. 기타 중요사항

제 23조(의결 정족수)

  1. 1. 이사회는 이사 현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2.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4조(이사회 소집)

  1.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할 때에는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한다.
  3.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1. 회장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①.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②. 제15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2.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하므로서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 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6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 27조(재원) 본 학회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1. 회원의 회비
  2. 2. 자산의 과실
  3. 3. 사업 수익금
  4. 4.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

제 28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29조(수입지출예산)

  1. 1. 본 학회의 수입 지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수립, 편성하고 당해연도의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감독청에 제출한다.
  2.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학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매년 4월말 까지 공개한다.

제 3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1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회의비 등 수당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보 칙

제 32조(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국내에 있는 재적 정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3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 34조(정관 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5조(공직선거법 위반행위 금지) 본 학회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 36조(시행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2. 설립당초 임원의 임기는 1994년 5월 2일까지로 한다.

제 37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사전에 공고하여 행한다.

  1.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2. 본 학회의 해산

부 칙

  1. 1. 이 정관은 주무관청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2. 본 정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