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규정
한국에너지학회 定款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 분야의 발전과 그 응용 및 보급에 기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에너지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명칭은 Korean Energy Society(영문 약칭은 KOES)로 한다.
제 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시에 두고, 타지방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4조(사업) 본 학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연구, 조사 및 개발
- 2. 학술발표회, 기술연찬회, 강연회, 강습회 등의 개최
- 3. 학술간행물의 발행 및 배포
- 4. 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및 교환
- 5. 학술의 국제교류
- 6.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지원 및 건의
- 7. 학계와 산업계와의 에너지 이용에 관한 협조 증진
- 8. 에너지의 연구 개발 이용에 관한 상담
- 9. 연구용역, 자문, 교육훈련 등 산학협동사업
- 10. 기타 본 학회 취지에 부합되는 제반사업
제 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본 학회의 공여이익의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를 원칙으로 하며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6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학회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
정회원은 에너지 분야에 관심을 갖는 개인으로서 대학에서 관련된 분야의 정규과정을 수학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 2. 학생회원
학생회원은 대학에서 관련된 정규 과정을 수학하고 있는 자 또는 이와 동동한 자격을 가진 자
- 3. 공로회원
공로회원은 정회원 중 학회에 대한 공로가 다대한 자
- 4. 찬조회원
찬조회원은 본 학회에 다대한 찬조 및 기부행위를 한 개인 또는 단체
- 5. 단체회원
단체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에 기여하는 학술, 연구단체 및 관련기관
제 7조(입회) 본 학회의 회원은 제6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입회된다.
- 1. 정회원 또는 학생회원이 되고자 입회를 신청한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금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공로회원은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찬조회원은 이사 2인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단체회원은 이사 2인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조(의무와 권리) 본 학회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 1. 본 학회의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회비를 기일내에 납입하고 이 정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2. 연구발표 및 회지에의 기고
- 3. 정회원의 총회를 통한 본 학회 운영에의 참여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 행사
제 9조(회원의 탈퇴 및 정권)
- 1. 본 학회 회원은 회장에게 통고함으로서 탈퇴할 수 있으며, 회원의 탈퇴통고가 본 학회에 도착한 날을 탈퇴일로 본다.
- 2.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배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정권 또는 제명할 수 있으며, 회원의 제명 또는 정권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해당 회원에게 통고한 날을 정권 또는 제명일로 본다.
제 3 장 임 원
제 10조(임원) 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1인
- 2. 수석부회장 1인
- 3. 부회장 20인 이내
- 4. 이 사 10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 5. 감 사 2인 이내
- 6. 상임고문 1인
- 7. 고문 및 명예고문
제 11조(임원의 선임방법)
- 1.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차기 회장이 된다.
- 2. 수석부회장을 포함하여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행한다. 단, 결원된 임원은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 3. 임기 만료전 임원의 해임은 그 임원을 선출한 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2조 (임원의 임기)
- 1. 임원(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3.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 확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 13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 업무를 총괄한다.
-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3. 본 학회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위한 자문을 받고자 명예회장, 상임고문 및 고문을 둘 수 있으며 명예회장 및 고문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에서 추대한다.
- 4. 회장은 임기만료 후 사업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년간 상임고문으로 역임 한다.
제 14조(회장의 직무권한대행)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제 1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 16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사업계획의 승인
- 5.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6. 기타 중요사항
제 17조(총회의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이를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정기총회는 연 2회,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 18조(총회 의결정족수)
- 1. 총회는 국내에 있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서면으로 위임한 자의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인정한다.
-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 3. 총회 의사록의 공증은 이사 과반수의 촉탁으로 한다.
제 19조(총회소집의 특별)
- 1. 의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제15조 제4호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③. 국내에 있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국내에 있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 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0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정회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기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정회원 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21조(위원회) 학회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운영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이사회
제 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1. 업무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4. 임원 후보 추천
-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6. 시행규칙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변경
- 7. 기타 학회발전을 위한 관련 사항
제 23조(의결 정족수)
- 1. 이사회는 이사 현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4조(이사회 소집)
-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할 때에는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한다.
-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1. 회장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제15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2.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하므로서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 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6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 27조(재원) 본 학회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자산의 과실
- 3. 사업 수익금
- 4.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
제 28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29조(수입지출예산)
- 1. 본 학회의 수입 지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수립, 편성하고 당해연도의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감독청에 제출한다.
-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학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매년 4월말 까지 공개한다.
제 3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1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회의비 등 수당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 32조(사무국 운영)
- 1. 이 학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2. 사무국에는 회무처리를 위하여 직원을 약간 명 둘 수 있다.
- 3. 사무국장은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4.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 5. 사무국장 및 직원의 면직은 관련 법규에 따른다.
- 6. 사무국의 직무, 인사관리 및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에서 정한다.
제 7 장 보 칙
제 33조(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국내에 있는 재적 정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4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 35조(정관 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6조(공직선거법 위반행위 금지) 본 학회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 37조(규칙 및 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 및 규정으로 정하며, 이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설립당초 임원의 임기는 1994년 5월 2일까지로 한다.
제 38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사전에 공고하여 행한다.
-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2. 본 학회의 해산
부 칙
- 1. 이 정관은 주무관청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이 개정 정관은 감독기관의 허가를 받는 날로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