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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 및 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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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투고 규정

제1조

“에너지공학”지(이하 “본지”라 한다)에서는 총설(Review article), 학술논문(Research paper), 기술보고(Technical report), 단신(Short communication), 논평(Letters to the Editor), 기타(총설, 학술논문, 기술보고, 단신, 논평 외 기타 원고) 등을 게재하며, 원고는 에너지공학 분야의 이론 및 응용에 관한 것으로 본지에 투고하기 전에 다른 학술잡지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제2조

원고의 채택은 논문심사규정에 의거 결정한다.

제3조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투고자는 논문투고신청서, 원고를 학회에 제출한다. 투고일자는 원고가 본 학회에 도착한 날을 “접수일”로 명시하고 최종적인 심사완료일을 “채택일”로 한다. 모든 원고는 원본을 본 학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투고자는 투고된 원고가 총설, 학술논문, 기술보고, 단신, 논평, 기타 중 어느 것 인가를 명기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 제출된 원고는 투고자에게 반송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에너지공학지에 게재되는 원고는 다음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1. 1. 사용하는 문자는 국문, 영문 중 택일하고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학술용어는 국문, 영문을 병용할 수 있다.
  2. 2. 작성요령은 A4 용지에 한글 또는 MS word를 사용하고, 본문의 글자 크기는 10 point로 하며 각 변에서 2 cm씩 여백을 둔다.
  3. 3. 표와 그림을 포함하여 총 20쪽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4. 4. 논문은 다음 순서대로 작성한다.
    1. (1) 국문 논문 제목
    2. (2) 국문 저자명 및 소속기관명(2개 이상일 경우에는 소속은 *로,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는 †로 구분)
    3. (3) 영문 논문제목
    4. (4) 영문 저자명(full name), 소속기관명, 도시명, 국명
      • (예) Kil-Dong Hong, Department of Energy, Energy University, Seoul, Korea
    5. (5) 초록(국문 300자 내외) 과 Abstract(영문 200 단어 내외)
    6. (6) Key words(영문 5 단어 내외)
    7. (7) 본문(서론, 이론, 실험방법, 결과 및 고찰, 결론, 감사의 글 순서로 작성)
    8. (8) References(참고문헌)
    9. (9) 첫 페이지 하단에 교신저자의 전화번호, e-mail을 명기한다.
    10. (10) 학교 소속인 저자는 직위를 포함하여 소속을 기재한다.
      • (예) 00대학 교수, 00대학 박사후 연구원, 00대학 대학원생, 00학교 학생 등으로 기재하며,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표시한다.
  5. 5. 본문에서 영어 단어는 모두 소문자로 한다. 단 약어는 모두 대문자로 할 수 있고, 고유명사, 표, 그림안의 단어와 약어와 괄호안의 원어 등의 첫 자는 대문자로 한다.
  6. 6. 본문에서 수식 등에 사용된 명명법(Nomenclature)은 분명히 설명해야 하며, 이를 본문 말미의 References앞에 모아서 기술함을 원칙으로 한다.
  7. 7. 수량의 단위는 S.I. 단위를 원칙적으로 사용하고 원어로써 기입하여야 하며 다른 단위를 사용할 때는 ( )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숫자는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8. 9. 모든 표, 그림의 설명은 다음과 같이 영어로 하여야 하며 표는 "Table"로 시작하여 표의 상단에 작성하고 그림은 “Fig."로 시작하여 그림의 하단에 작성한다. 원고에 삽입된 모든 표, 그림은 원고 중 반드시 한 번 이상 언급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예) Table 1. Wick structure parameters for....
      Fig. 1. Capillary pumping pressure vs. inclination angle...
  9. 10. 사진을 포함하는 모든 그림은 600dpi 이상의 그림 file, 인쇄물 또는 사진원판으로 명확하여야 하며 본지의 반단 또는 전단으로 인쇄될 경우를 고려하여 선의 굵기 및 그림 내 글자 크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10. 11. 논문의 내용에서 인용문을 나타낼 때에는 해당 글귀의 오른쪽에 위첨자로 참고문헌의 번호를 표기하고 다음의 방법을 따른다.
    • (예) 이론(1), 실험방법(1,2), 결과(1,2,4), 고찰(1-4)
  11. 12. References는 모두 영어로 표기하며 다음 방법을 따른다.
    1. (1) 학술논문: 전 저자명 (3명 이내, 4명 이상이면 첫 저자명 et al.), 발행연도, 제목, 학술지명, 권(호), 쪽의 순서로 표기하고 학술지명을 약어로 표기하는 경우, Chemical Abstract의 약어로 하며, 이탤릭체를 사용한다. 본문이 영어가 아닌 경우에는 소괄호를 만들어 사용된 언어를 표기 한다 (예. in Korean).
      • (예) Hong, G. D., 2002, The experimental studies of vacuum residue combustion in a small scale reactor, KOSEE, Vol. 6, No. 2, pp. 19-30
      • (예) Hong, G. D., et al., 2003, The simulation studies of vacuum residue combustion in a pilot scale reactor (in Korean), KOSEE, Vol. 8, No. 3, pp. 23-40
    2. (2) 학위논문: 저자명, 발행연도, 제목, 학교명(이탤릭체), 학위논문 구분(학사/석사/박사), 쪽 의 순서로 표기한다.
      • (예) Hong, G. D., 2004, The experimental studies of vacuum residue combustion in a small scale reactor, Energy University, Ph. D. Dissertation (in Korean), pp. 34-40
    3. (3) 학술회의지 논문: 전 저자명 (3명 이내, 4명 이상이면 첫 저자명 et al.), 발행연도, 제목, 학회 명, 쪽의 순서로 표기하고 학회 명을 약어로 표기하는 경우, Chemical Abstract의 약어로 하며, 이탤릭체를 사용한다. 본문이 영어가 아닌 경우에는 소괄호를 만들어 사용된 언어를 표기 한다 (예. in Korean).
      • (예) Hong, G. D., 2002, The experimental studies of vacuum residue combustion in a small scale reactor, 5th Symposium of the KOSEE, pp. 19-30
    4. (4) 단행본: 전 저자명 (3명 이내, 4명 이상이면 첫 저자명 et al., 순서는 성명 순), 발행연도, 제목, 출판사명, 쪽의 순서로 표기하고 출판사명을 약어로 표기하는 경우, Chemical Abstract의 약어로 하며, 이탤릭체를 사용한다. 본문이 영어가 아닌 경우에는 소괄호를 만들어 사용된 언어를 표기 한다 (예. in Korean).
      • (예) Hong, G. D., 2002, The experimental studies of reactors, Energy Co., pp. 19-30
    5. (5) 보고서: 저자명 (연구책임자), 발행연도, 제목, 발행기관, 쪽의 순서로 표기하고 발행기관 을 약어로 표기하는 경우, Chemical Abstract의 약어로 하며, 이탤릭체를 사용한다. 본문이 영어가 아닌 경우에는 소괄호를 만들어 사용된 언어를 표기 한다 (예. in Korean).
      • (예) Hong, G. D., 2002, The experimental studies of reactors, ERI., pp. 19-30
    6. (6) 인터넷 상 웹페이지: 전 저자명 (3명 이내, 4명 이상이면 첫 저자명 et al., 저자가 없는 경우 생략), 게시년도, 제목, 웹페이지 주소(확인 가능한 주소)의 순서로 표기한다. 본문이 영어가 아닌 경우에는 소괄호를 만들어 사용된 언어명을 표기 한다 (예. in Korean).
      • (예) Hong, G. D., 2002, The energy market in Korea, http://www.kosee.or.kr
    7. (7) 학술논문, 학위논문, 학술회의, 단행본, 보고서, 인터넷 홈페이지의 제목의 영문 표기 시 첫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제5조

연구가 완료되어 논문으로 완성되기 전에 얻어진 중요한 연구 결과 및 발견은 단신으로 투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 4조 항에 따라 작성하되 초록을 제외한 본문의 일부 항을 삭제할 수 있다. 단신으로 투고되는 원고는 그림과 표를 포함하여 A4지 6매 이내이어야 한다.

제6조

이미 발표된 논문에 관한 제3자의 의견문과 이에 대한 저자의 답변 문을 논평(Letters to the Editor)으로 투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 4조 항에 따라 작성하며 제목을 제외한 일부 항을 삭제할 수 있다. 논평으로 투고되는 논문은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투고된 원고는 본지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저자에게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본지에 게재하기로 결정된 총설, 학술논문, 기술보고, 단신, 논평, 기타에 대하여 저자는 소정의 게재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로 요구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1. 인쇄될 면수가 6면을 초과하는 경우
  2. 2. 컬러 사진등 기타 특수 인쇄가 요구되는 경우
  3. 3. 부적당한 도면을 다시 그리는 경우

제9조

저자는 심사가 끝난 수정된 원고를 한글 또는 MS word로 재작성하여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투고된 원고의 수정 요청 후 아무 연기 요청 없이 3개월 내에 수정,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를 학회지에 게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종결 처리한다. 이 기간 후에 재 투고를 할 때는 새로운 논문으로 간주되어 심사를 받는다.

제11조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에너지학회에 귀속된다.

논문 심사 규정

제1조

한국에너지학회에 투고되는 총설 및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제2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해당 논문의 분야를 고려하여 배정한 편집위원이 위촉한다.단,편집위원이 저자로 된 논문은 편집위원 중 다른 한 사람에게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한다.심사위원 추천을 의뢰받은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을2명 이상 추천한다.

제3조

모든 논문은2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이의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4조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하며,심사위원에게는 저자를 비밀로 한다.

제5조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6조

심사결과는“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의4종으로 구분한다.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채택하거나 혹은 심사위원이 단편적으로 수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위원과 편집위원장이 이를 확인하여 채택한다.

제7조

“수정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해당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충하도록 요구한다.저자가 수정한 논문은 심사위원이 재심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한 심사위원이,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선임한 제3자가 적합,수정여부를 판정하여“게재가”, “게재불가”를 추천한다.

제8조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1. 독창성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2. 2. 원고내용에 저자가 알아낸 사실 또는 착상이 뚜렷하지 않거나,기지의 사실이라도 인용된 문헌에 나타나 있는 방법 또는 관점과 다른 각도에서 이를 종합분석 또는 고찰한 것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3. 3. 기타 본 회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

2명의 심사위원 모두가“게재불가”로 판정할 경우,편집위원장이 최종“게재불가”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10조

심사위원 중1명이“게재가”,다른1명이“게재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에도 해당 편집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편집위원장이 논문의 게재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 1. 투고자는 심사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2. 2. 편집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 투고자의 이의 신청서와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재심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3. 재심사가 결정된 경우에는 제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를 진행한다.

제11조

만약 해당 편집위원이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제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제1,2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을 첨부하여 심사를 의뢰한다.이때 제3의 심사위원도“게재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는 해당 편집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편집위원장이 최종“게재불가”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제3의 심사위원이“게재가”로 판정하면,해당 편집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편집위원장이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단,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해당 편집위원에게 동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

심사위원은 심사위탁 후14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심사의견을 원고와 함께 본 회에 반송해야 한다. 30일 이내에 논문 심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편집위원장은 심사의뢰를 취소하고,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 심사를 의뢰 할 수 있다.

제14조

본 회는 심사위원이 심사의견을 받은 후7일 이내에 그 사본을 저자에게 발송한다.

제15조

심사위원 위촉시 약간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2020.2.10.개정)
(2021.7.23개정)